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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6140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새래로 158-33에 있는 ‘용인공원’ 내 묘지를 분양ㆍ관리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현재 위 용인공원에 매장된 망 B(父), C(母)의 아들인 사실, ② 소외 D은 1978. 8. 28. 원고와 용인공원 중 30평(묘지번호: E)을 사용료 110만 원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묘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에는 위 B 등이 매장되지 않았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위 D과 피고 및 B, C의 관계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갑(원고)은 을(D)이 묘소를 사용한 때부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을은 소정의 묘소 관리비를 납부하되 관리비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7, 9조), ③ 이후 B이 1978. 9. 29. 사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묘지사용신청을 한 다음 위 30평에 B의 묘지를 설치하였고, 계속하여 C이 1989. 8. 23. 사망하자 B의 묘지 바로 옆에 쌍분 형태로 C의 묘지를 설치한 사실(이하 쌍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 ④ 피고는 1989. 8. 25.부터 2010. 9. 26.까지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2,636,200원을 납부한 사실, ⑤ 원고는 2008. 2.경 납부의무자를 D으로 하여 2012년분 관리비 3,308,000원에 관한 지로 고지서를 피고 주소지로 보낸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위해, 2009. 4. 23. 봉분 주위에 잔디를 보식하고, 그 외에도 2010. 9. 25. 봉분 조성과 잔디 보식, 2011. 4. 16. 봉분 조성, 2013. 4. 13. 봉분의 잔디 보식, 2015. 10. 18. 봉분의 잔디 보식을 하고 묘소 뒤편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등으로 관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와 별도로 5년 주기로 이 사건 묘지의 잔디를 보식하고, 공사비 62만 원을 들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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