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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2 2015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재단법인 D은 1960년 경 종교단체인 H의 예배 및 전도, 재산의 보존 및 관리, 묘지의 조성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00. 9. 20. 경부터 2001. 1. 14.까지, 2002. 12. 7. 경부터 2005. 5. 4. 경까지, 2008. 4. 경부터 2011. 6. 경까지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서, 2011. 6. 경부터 현재까지 는 위 재단 관리이사로서 묘지 부지의 매수 및 법인 묘지 설치허가 진행, 묘지 설치 및 관리, 예산 지원 등에 있어 결정, 지시 및 H 신도 연합회와의 업무 협의를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1992. 1. 1. 경부터 2008. 9. 1. 경까지 H 신도 연합회 부의장으로서 법인 묘지의 설치 및 관리, 장례절차 진행 등에 있어 의장을 보좌하여 결정, 지시 및 위 재단과의 업무 협의를 하고, 2008. 9. 1. 경부터 현재까지 는 신도 연합회 의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C은 1998년 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H 신도 연합회 관리 계장으로서, 2013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H 신도 연합회 관리 부장으로서 법인 묘지의 설치 및 관리, 장례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A, B, C은 2001년 경 법인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 재단법인 D 명의로 경주 시 I 임야( 이하 ‘I 임야 ’라고 한다) 및 J 임야( 이하 ‘J 임야 ’라고 한다 )를 매입하였으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적발이 어렵도록 비석이 없는 평장 형태의 묘지를 조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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