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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단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의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1. 13:00 경 강릉시 병산동에 있는 병 산마을회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1. 내사보고( 신한 은행으로부터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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