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2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서 신용도를 높여 주고, 1,000만 원 가량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송 현로에 있는 ‘ 대구 상인 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 기업은행 C 계좌, 하나은행 D 계좌, 신한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4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