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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단1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온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마이너스 통장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2. 16.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로 65에 있는 초지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C의 금원이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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