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9 2020가단69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D 임야 337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6. 4.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D 임야 337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6. 4.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