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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4 2019가단3000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강릉시 C 임야 8,43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 강원도 강릉시 C 임야 8,430㎡에 관하여 1977. 4. 19. 피고 앞으로 존속기간을 1977. 4. 7.부터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2007. 4. 7. 존속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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