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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3 2017가단358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임야 26,579㎡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2. 1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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