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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8가단1434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임야 6,34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1.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에게 설정해 준 지상권이 2001. 4. 1.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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