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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가단35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강원도 강릉시 E 대 33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9. 11.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2. 가.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A, B, D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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