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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고정9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인은 2016. 8. 8. 19: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연습장의 6번 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합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여성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른바 파 파라 치의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고 노래 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노래 연습장 등 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이 2008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년 경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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