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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6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를 제공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 인은 전주시 B 소재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 23:37 경 위 C 노래 연습장의 3 호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캔 맥주 6개 합계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위 D에게 성명 불상 여자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속칭 파 파라 치의 신고로 인하여 발각되었고 노래 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노래 연습장 등 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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