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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87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인쇄소의 영업 이사로서 위 회사의 앨범제작 계약 및 앨범대금 수금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구내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H로부터 앨범대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J)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작구 K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앨범대금 합계 1,530만 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작구 K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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