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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C 소유 D 원룸의 관리자로 건물 관리 및 월세와 관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8. 위 D 원룸에서, 세입자로부터 월세 4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E은행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1.까지 합계 3,60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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