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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22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 총회나 이사회 의결의 존재 여부는 배임죄나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당시 이 사건 협회의 부대사업 운영 적자가 70억 원에 이르고 협회비 동결로 예산 편성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회원 전부가 아닌 대의원, 임직원에게만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협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 교통회관은 서울특별시 안의 전체 운수종사자로부터 특별회비 또는 일반회비를 받아 건축되었고, 그 교통회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 중 일정액이 매년 운수종사자들의 연수 등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원금은 이 사건 협회 전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지원금을 일부 회원만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피고인들의 불법이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 AG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 K회사을 이용하는 것은 이 사건 협회 전체 회원들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그 홍보비 역시 위 협회의 수입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전체 회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임직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 이사나 대의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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