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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9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 협회의 회장으로서 위 협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협회 공금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14. 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다른 단체인 I 협회의 J 경기대회 포 상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협회 외환은행 계좌 통장정리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단지 사무국장 L에게 문의하여 단기 대여로 사용하고 이를 변 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협회 공금 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바도 없고, 이사회 등 결의도 없었으며, 법률 자문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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