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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7노9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데 이 사건 사이버 머니를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에서 해임된 적이 없으므로, 위 협회의 사무실에 정당하게 들어간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 G가 회장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횡령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같은 해

4. 12.까지 피해자 협회 소유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문자 발송을 위해 사용한 점, 그런데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구성 당시에는 피해자 협회의 정식 조직이 아니고 정관 등의 규정에 근거도 없으며 그 설립에 있어 피해자 협회의 회장, 운영위원회 등의 기관이나 협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새롭게 정관에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사로 피해자 협회의 사이버 머니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전부터 이 사건 협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와 임금 및 협회 운영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2016. 2. 15. 경 피해 자로부터 해임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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