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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25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별보너스 부당지급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4. 1. 18.부터 2012. 1. 25.까지 서울 송파구 G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H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2. 12.부터 2012. 1. 15.까지는 협회 부이사장으로, 2012. 1. 16.부터 현재까지는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1991. 3. 25.부터 현재까지 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각각 협회의 예산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에게는 협회 전체 회원들을 위하여 각종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사, 대의원, 임직원 등 특정계층에게만 이익을 부여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1. 30. S-Oil 주식회사와 자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S-Oil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 308,000,000원을 빌려 S-Oil 주식회사 주식 16,00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5. 8. 18. 위 주식 4,000주(매도대금 323,206,880원), 2006. 11. 13. 위 주식 5,000주(매도대금 324,725,400원), 2006. 11. 27. 위 주식 7,000주(매도대금 472,330,000원)를 3회에 걸쳐 매도하여 각 매도대금을 협회의 협회비 통장 혹은 복지금 통장에 넣어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은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를 직원들 특별보너스로 지급하자는 제의를 하고, A,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2006. 12. 11. 제78차 임시총회에서 A는 의장으로, B은 대의원으로 참석한 후 "S-Oil 주식의 순이익이 약 820,000,000원 발생했으니 2006년 12월 중으로 대의원들과 임직원들에게 특별수당을 과장 800,000원, 계장 600,000원, 일반직원 500,000원, 아르바이트생 200,000원, 대의원은 60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합계 4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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