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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2고정111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22:00경 울산 남구 C건물 402호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때리고 허락없이 전화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빰을 1회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경손괴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주거침입에 항거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하자 위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뺏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1회 차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폭행방법 및 그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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