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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2. 18. 13:40 경 피해자 D(47 세) 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카운터 앞까지 걸어 들어가자, 피해자는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 두고 출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뺨을 꼬집고 피해자의 콧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카운터 옆 로커 열쇠를 담아 놓은 박스에서 로커 열쇠를 집어 수회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C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끌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조르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바닥에 앉히자,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턱을 손으로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14:00 경 위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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