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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4고정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해자 C과 D은 부부인데 2013. 9. 13. 14:00경 같은 동네 주민인 E(여, 58세)가 이웃에 D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경주시 F 소재 포도밭 오두막을 찾아가 E 및 남편인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였다.

피고인과 처 E는 2013. 9. 13. 14:00경 E(여, 58세)가 이웃에 D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D이 경주시 F 소재 포도밭 오두막을 찾아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를 밀쳐 평상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을 걷어차 평상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이에 합세하여 E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엉덩이뼈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상해 사실에 대한 확인)

1. 상해진단서(C), 처방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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