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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4 2013고정50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0:25경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D’ 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71세)과 차량 순번을 지키지 않고 먼저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 철제문에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의 부상부위 사진, 진료내역서(수사기록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해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이 끝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거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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