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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두41371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장 체납처분 중 제47조 제2항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그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일반채권에 기초한 민사상 압류에 대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국세 등 조세채권 징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특칙이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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