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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7』

1. 사기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 주 )C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의 실 운영자로서,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중고 전단기 2대를 고가에 매매하는 것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 경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 주 )C에서 매매대금 합계 5억 7,000만 원 상당인 중고 전단기 2대를 G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한다, 위 전단기 2대를 양도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리스 형식으로 매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니 매매대금 중 3억 4,2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중고 전단기를 매매대금 합계 5억 7,0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것과 같이 허위의 견적서,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전단기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금액에 매도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중고 전단 기의 감정가는 2,0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들 역시 자금 압박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3억 4,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4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전 주식회사 I) 의 실제 경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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