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45』 피고인은 2013. 2. 1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CNC 5축가공기 1대 및 MCT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경 위 공장에서, 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CNC 5축가공기 1대를 7,000만 원에 매도하고, D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MCT 1대를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리스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46』
1. 피고인은 2013. 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사무실에서 공작기계 A/S 및 설치 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공장기계 다이니치 2200-6000 범용선반을 'I'에 납품할 예정인데, 'I'의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네(피해자) 명의로 B을 신청해주면 2개월 뒤 I에서 실사가 끝나는 대로 캐피탈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실사가 끝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리스이용자(채무자)명의를 변경하거나 위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B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리스료납부채무를 부담하게 하게 한 후, 2015. 3. 16.까지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 135,261,594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