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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의 처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 총 매매대금이 5억 7,000만 원인데 보증금 반환채무 2억 5,900만 원을 떠안으면 잔액 3억 1,100만 원만 지불하고 매수할 수 있다. 나중에 전세금을 4,000만 원 정도 올리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2억 7,000만 원가량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5. 19. 전화상으로 H에게 “나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H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 “피고소인 D은 중개인으로 고소인이 위탁한 매수조건(매매대금 5억 2천9백만 원)과 달리 위탁받은 권한을 넘어 매매대금을 5억 7천만 원에 계약한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고, 피고소인 H는 고소인으로부터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임하거나 수여한 바도 없음에도 고소인의 대리자격을 사칭하여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피고소인 F은 고소인으로부터 5억 2천9백만 원에 매수하도록 의뢰받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신뢰하고 계약관계 등 매사에 치밀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까지 아니 할 것으로 알고 위탁받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 5억 7천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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