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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446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4. 7. 9. ‘D’라는 상호로 공작기계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서, 수직머시닝센타 5호 2대를 각 3,500만 원(합계 7,000만 원), 정밀연마기 1대를 7,0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받았다.

그 중 수직머시닝센타 5호는 E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위 견적서는 실제로는 C의 부사장이던 F과 E의 매매협의에 따라 작성되었다.

위 견적서의 운반 항목에는 “상차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위 기계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 기계들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시설대여(리스, 이하 ‘리스’라 한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4. 7. 25. 원고와 한국캐피탈 사이에, 종류 리스금융, 계약금액 1억 4,000만 원, 보증금(선수금) 4,2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159,62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국캐피탈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4. 7. 25. 피고에게 위 기계들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9,800만 원(보증금 4,200만 원 상당액은 제외하였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에서 자신의 몫(정밀연마기 대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4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으며, E은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의 일부를 F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무렵 위 기계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실제로 필요했던 기계는 수직머시닝센타 5호로서 그 기계들은 잘 가동이 되었으나, 정밀연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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