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093』 사기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E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E은 피해자 H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남 함안군 I, J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E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우선 피고인과 E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7. 3.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피해자 H에게 ‘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안군 I, J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일단 소유권 이전을 해 주면 매매대금 3억 원을 2014. 1. 3.까지 지급할 것이고, 그 지급 시까지 내 소유인 경남 고성군 K은 2013. 7. 4.까지, 경남 고성군 L, M, 2 필지에 대해서는 2013. 7. 5.까지, 경남 김해시 N, O, 2 필지에 대해서는 2013. 7. 31.까지 각각 근저당 설정을 해 줄 것이고, 부산 기장군 P 빌라를 매입하여 세 대별로 다시 매도하게 되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경남 고성군 L, M, 2 필지 및 김해시 N, O, 2 필지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남 함안군 I, J 토지 및 건물 약 3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Q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