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용 세탁기 등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C’( 사업자 명의는 D) 및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는 시설 대여업 및 할부 금융업, 기타 여신전문 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2012. 7. 31. 3억 4,900만 원 상당의 중고 산업용 자동 세탁기 등을 피해 회사에 판매하고, 피해 회사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와 위와 같이 매수한 산업용 자동 세탁기 등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게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F는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7,450만 원은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C에 지급하고, 잔 금 1억 7,450만 원은 피해 회사가 부담하되 세탁기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 회사로 이전하고, F는 피해 회사에게 2012. 7. 31.부터 2016. 7. 31.까지 48개월 간 월 리스료 4,687,4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리스료 연체 등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 인인 피고인 운영의 C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세탁기를 재매입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재매입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2012. 9. 28. 3억 7,000만 원 상당의 중고 산업용 세탁기 등을 피해 회사에 매도하고, 피해 회사는 F로 하여금 위 세탁기를 사용하게 하되 매매대금 중 F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지급한 보증금 명목의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500만 원에 대해 2012. 9. 25.부터 2016. 9. 25.까지 48개월 간 월 리스료 4,969,500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시설 대여 계약 및 위와 같은 내용의 재 매입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리스 이용자인 F에서 리스료를 연체하자 피해 회사는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