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중 “대전고등법원 2012르12”를 “대전고등법원 (청주)2012르12”로, 제2쪽 제14행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제2쪽 제17행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를 “청구취지 기재”로, 제2쪽 제21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C와 그 자(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의 공탁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드합86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17. ‘C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2.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C가 모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2르12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20.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0.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7. 8. 22. 청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223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