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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29 2019재나1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5329(본소), 2009가단27490(반소) 사건에서 2010. 7. 9.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0나1440(본소), (청주)2010나1457(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25.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고 나머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항소심 판결’ 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대법원 2010다106016(본소), 2010다106023(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1. 2. 10. 피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종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8재나14(본소), (청주) 2018재나21(반소)로 재심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주장의 각 재심사유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5. 14. 각하명령[대법원 2018다40112(본소), 2018다40129(반소)]으로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92,918,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전 항소심 판결은 13,303,02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항소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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