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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7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로 2 부를 주고 2015년 9월까지 갚아 주겠다, 내가 지금하고 있는 옷가게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못 갚으면 내 남편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 갚아 줄 것이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 막기 식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5.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선이자를 2부로 주고 2015년 9월까지 는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 막기 식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선이자를 2 부를 주면 너도 좋지 않나,

돈을 빌려 주면 2015년 9월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 막기 식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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