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5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