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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19노2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원심법원은 2019. 8. 20.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2019. 8. 26.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이 법원은 2020. 10. 14. 공시 송달결정을 내렸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20. 10. 29.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적용 법조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40조”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면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8. 경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 조합 계좌 (C) 통 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 1 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수화물로 배송하여 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에서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면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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