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1. 11:3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5. 16. 16: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