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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업체인 호원기업( 주) 직원인데, 거래처의 현금 결제를 타인 계좌로 회수하여 매출 상한선을 조율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주일 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하이 페리 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준 다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관련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확인 증, A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문자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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