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94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4 세) 은 2016. 2. 28. 15: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직업 소개소에서 채권 ㆍ 채무 관계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조르고 발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차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오른쪽 얼굴 입 부위를 한 대 맞아 조금 피가 났고, 이빨이 빠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틀니를 박은 것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빠졌다, 피고인에게 얼굴 말고 다른 데 맞은 것은 없다, 나는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의 눈이나 입가에 피 묻은 것을 본 적이 없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상해 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을 첨부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 사진이 촬영되지 않아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던 점, ② 수사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는 출혈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치아가 빠진 것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경찰에게 이러한 피해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던 점, ③ 반면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얼굴 사진에서는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와 입 부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발견되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6. 3. 3.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주상 병은 치아가 빠진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정도인 ‘ 치 아의 아 탈구’ 였고 부상병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