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2007. 6. 27. 푸드 뱅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3. 안성 시청에 ' 사회복지인 시설 견학, 해외 탐방 봉사' 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버스 대절 비, 현수막 제작, 중식 비 및 다과 비, 기념품 제작, 진행 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보조금 1,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3.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4 년 해외봉사 견학( 캄 보디아)' 행사를 진행하던 중, 보조금 1,000$ (1,088,000 원 상당 )를 캄 보디아 현지 후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안성 시청에 보조금 3,000,000원 (59%), 자부담 2,055,000원 (41% )으로 '2014 년도 초등 사회복지 교육' 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경비 배분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7. 12.부터 같은 해 11. 8.까지 2회에 걸쳐 '2014 년도 초등 사회복지 교육' 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3,000,000원 (94%), 자부담 191,200원 (6% )으로 위 행사의 경비 배분을 임의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 안성 시청에 보조금 14,800,000원 (92.3%), 자부담 1,235,000원 (7.7% )으로 'C 행사 '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경비 배분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 16. 'C 행사 '를 실시하면서 보조금 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