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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209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4. 9. 7.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C의 불법행위 내용과 경위, 원고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가 피고 C과 함께 원고들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하여 혹은 원고들을 협박하고자 하는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4. 1. 24. 원고 B에게 피고 C으로부터 원고들의 가정을 파탄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 A에게 피고 C으로부터 원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돈을 받으면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D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내지 같은 조 제3항에 기하여 피고 C과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자신의 남편인 피고 C과 원고 B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원고들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하던 중 2014. 1. 24. 원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원고 B이 받자, 원고 B에게 피고 C이 원고 B을 잊지 못하여 ‘그렇게 전해 달라 그러네요. 제발 좀 파탄 내달라고, 저보고. 계속 문자 들어오네요, 저한테’라고 말한 사실, 이어 원고 A이 전화를 받자, 원고 A에게 ‘무슨 소송을 걸어달라, 돈을 받아 달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길래 내용을 알아야지 될 거 같아서.’, ‘좀 됐는데 또 문자들어와가지고 번호주고는 제발 좀 걸어 달라, 받으면 자기를 돈을 달라는 등 어쩐다는 등 웃기는 소리를 해서’라고 말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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