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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3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790,160원, B에게 364,330원 및 각 이에...

이유

인정사실(본소 및 피고들의 각 반소를 함께 본다.) 2013. 8. 10. 03:21경 원고들과 피고들 및 E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원고 A은 옆테이블에 있던 H으로부터 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H과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E과 공동하여,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원고 A이 H과 다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들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C, E은 원고들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5번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들 및 E으로 폭행을 당하자 원고 B은 피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 C의 몸을 원고들이 함께 발로 밟고 원고 A은 E의 손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위 나항의 폭행으로 원고 A은 790,160원, 원고 B은 364,33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위 다항의 폭행으로 1,406,31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 내역 원고 A: 치료비 1,280,547원, 향후치료비 2,800,000원,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 치료비 364,330원, 위자료 2,00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 790,160원, 원고 B에게 치료비 36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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