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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09 2018가단11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3,244,000원, 원고 B에게 39,73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차량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 A으로부터 33,244,200원, 원고 B로부터 39,734,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편취금액 중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33,244,000원, 원고 B에게 39,73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사륜바이크를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해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사륜바이크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B는 손해배상의 담보 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33,244,000원, 원고 B에게 39,73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은 피고 E가 피고 C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E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 E의 통장으로 편취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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