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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3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0:10경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게 “미친 또라이 같은 놈이 2만원 계산하라고 했다, 돈이 찢어졌는데 좀 붙혀 달라, 내 좀 잡아 가라고 제발 좀 잡아 가라, 공무집행해서 제발 좀 잡아 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발 좀 잡아 가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지 이런 세상 살기 싫다, 애인하나 소개 시켜 주라, 신어지구대 좆같네 씨발 좆같네 미친 인간들 또라이들”라고 소리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게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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