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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B은 2015. 4.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1.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내가 D, E에게 3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어 이들을 고소하였는데, D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보호자를 데리고 나오라 고 하니 내 보호자로서 동행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C과 함께 다니며 C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C의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후 C은 피고인 A에게 “D 과 E를 상대로 합의 금을 받아야겠으니, 내 대신 합의를 좀 봐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E를 만 나 C 대신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지인 중에 몸도 불편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있는데 C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B는 서울 송 파 경찰서에 C과 같이 가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함께 들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27.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C을 만 나 C으로부터 D, E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합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으면서 합의 금을 받으면 똑같이 나누기로 C과 약속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위 합의를 위해 D의 대리인인 H과 E를 수회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1. 11. 29. 경 위 커피숍에서 C과 함께 D의 대리인인 H을 만 나 C은 형사사건의 합의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1. 11. 30. 경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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