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사단법인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6. 3. 10.경 양양군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E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017. 6.경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자이다.
나. F이 2017. 11. 26. 19:04경 강원 양구군 E을 북면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직선도로를 따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 구간의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차선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 F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5.부터 2018. 2. 20.까지 F의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766,750원을, 2018. 3.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8,771,610원 합계 10,538,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자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관리자로서, 도로점용(굴착) 심의조건 및 허가조건 특별사항에 따라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을 준수하여 굴착공사를 한 후 노면을 고르게 하거나, 공사구간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요철구간에 발생할 도로결빙 상황에 대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위치한 도로를 비포장 요철 구간으로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