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00372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2016.6.28.09:52경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고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국도 23호선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영광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로(아스팔트 포장 부분)보다 4~5cm 높은 우측 갓길(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자 운전자인 원고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갓길 우측 바깥의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였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콘크리트 포장 부분 노면을 긁으면서 진행방향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정지하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로는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2016. 4. 13.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만 임시 개통하여 사용 중에 있었다.

사고지점 500m 전방에는 공사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지점 부근은 직선구간이며, 전방 시야에 장애가 없다.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갓길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지점 부근 도로 갓길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는 진출입로를 연결해달라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 부분 가드레일 시공이 중지되었기 때문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도로는 차량 정체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단독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는 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운전부주의, 전방주시태만이고, 사고유발원인으로 차량적 유발요인이나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터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