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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구합427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구군 B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한 건축주이고, 소외 C, D(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주택공사를 시공한 자들이다.

나. 한편 C 등은 이 사건 주택공사의 시공 무렵 소외 E으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양구군 F 대지상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공사’라 한다)도 시공 중이었는데, 2013. 4. 13. 09:00경 이 사건 원룸공사 현장에서 인부인 소외 G가 끼고 있던 장갑이 드릴에 말리면서 G의 좌측 제4수지 중위지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원고 명의의 요양급여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청구 대행기관인 서울 소재 H병원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위 H병원은 2013.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G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G에게 요양급여 4,694,700원, 휴업급여 11,293,100원, 장해급여 14,614,600원 합계 30,602,400원(= 위 4,694,700원 + 위 11,293,100원 + 위 14,614,600원)의 보험급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4. 6.경 G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소규모 공사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룸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받기 위하여 재해장소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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