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XP500A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와 C이 2016. 4. 8. 2:37경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앞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여 오른쪽으로 굽은 창원 방향의 서부산IC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플라스틱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17:41경 원고의 보험금 청구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승자인 피고가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0. 치료비 8,254,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운전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와 C은 공모하여 C이 운전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한 보험금 8,254,0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가락요금소를 통과하던 시점에는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나, 가락요금소를 통과한 직후에는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닫고 운전자를 C으로 교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동승자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