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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23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F 차량 운전자가 2013. 7. 8. 17:45경 세종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I K5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J공업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보험금 2,244,000원을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양측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 앞휀다와 우측 앞문 교환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K 차량 운전자가 2013. 6. 8. 15:16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용담터널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 L 크루즈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토탈오토모터스 주식회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6,353,1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우측 앞휀다 판금, 우측 앞뒷문 판금, 양측 리어사이드멤버 판금, 후드 교환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M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7. 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C 소유 N 쏘울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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