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3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동 46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23:3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뒤 단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친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준 후 순경 C이 이를 기재한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DA 화면의 D 성명 옆에 D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이 기재된 위 PDA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을 건네받자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본인은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아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