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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9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 앞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C에 의하여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단속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가 작성한 PD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위 C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위조된 D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01: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E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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